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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은 반쪽에 불과하다 (feat. 민식이법)사업성공노트 2020. 4. 3. 18:13
당신은 이 아이를 피할 수 있을까?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 초기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그 취지는 좋았으나, 법의 내용이 지나치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초기에 입법에 찬성했던 이들도 현재는 대부분 입장을 바꾸고 있다.
스쿨존에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30km/h 이하의 속도로 주행해야 한다. 그런데 민식이법에 따르면 이러한 법규를 지키며 조심히 운전하더라도 일단 아이가 차에 치여서 다치거나 사망하면 중범죄급 처벌을 받아야 한다.
사실 아무리 천천히 주행하더라도 마주오는 차선의 차량 틈으로 아이가 튀어나오면 도저히 피할 도리가 없다. 역시나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벌써부터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스쿨존에 들어서면 차에서 내려 차를 밀고 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민식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 부모의 주장과 언행은 차치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이 법에 찬성했던 이유는 자식 잃은 부모의 아픔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이 너무 앞서면 이런 사달이 난다. 실제로 민식이를 사망케 한 운전자는 23km/h로 서행했으며, 민식이는 엄마의 부름에 아무 생각 없이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넜다. 그러나 감정에 호소한 결과 억울할 수도 있는 운전자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는 끔찍한 법이 탄생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 감정도 중요하지만 앞뒤 맥락을 살피며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세상은 모든 게 공평하고 완벽하게 돌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과실을 따지고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사업을 할 때도 감정은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정 때문에 실력도 없는 직원, 거래처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자신의 생사가 걸린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결국 모두가 패망하게 된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한다. 가슴으로 치우치면 질서가 무너질 것이며, 머리에만 치우치면 지나치게 삭막해질 것이다. 모두가 이 같은 세상의 불완전함을 온전히 인지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
사진 /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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